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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계양구, 5월부터 ‘농어업인 수당’ 지급

  • 입력 2024.03.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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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받아...가구당 월 5만원 씩 연간 60만 원 지급

계양구청

[내외일보] 김상규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2년간 인천시 거주자로서, 시 소재지로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023년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직전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 원 이상인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 수급자(최근 3년) ▲농지법·산지관리법·축산법·수산업법 등 위반 처분 받은 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적격심사를 거처 오는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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