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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전경중 기자

봉화군,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 입력 2024.03.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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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 보호, 근로조건 교육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2024년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내외일보] 전경중 기자 =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근로자 입국 전 고용주 109농가에게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근로조건, 인권침해 방지교육, 산재보험 가입 신청, 무단이탈 방지대책 등 농가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봉화군이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은 635명으로 이중 상반기에 555명의 근로자가 군내 농업 현장에 투입된다.

오는 4월 3일 베트남 근로자 146명을 시작으로 5월까지 6차에 걸쳐 MOU를 체결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455명이 입국한다.

또한 관내 결혼이민자가 초청한 1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수시로 입국해 농가에 배정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늘 고용농가 교육을 통해 앞으로 농업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인권보장을 통한 농업 고용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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