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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신구 기자

고양특례시-고양동부새마을금고,‘출생축하 아기통장 지원’ 협약 체결

  • 입력 2024.03.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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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서 출생신고한 아기 명의 계좌 개설 시 10만 원 지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우)

[내외일보] 이신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28일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아기 명의로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시는 시작 당시 지원금은 4만원이었으나 이듬해 10만 원으로 증액됐으며,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한 통장개설 누적인원이 2,296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이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생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 금융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민관공동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출생 대책은 사회 전체가 나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양동부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원, 어린이 독서지원금 지급, 좀도리 운동 모금액과 쌀 연료비의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면서, “이번 사업 또한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 성공적인 민관 협력사업 추진 사례로 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은 2023년 7월 1일 ~ 올해 6월 30일 출생한 자녀 중 고양시에서 출생신고하고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양동부새마을금고 본·지점으로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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