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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응급처치 교육·홍보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맞손

  • 입력 2024.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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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와 일반인 대상 …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 교육도 진행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29일 관내 응급의료기관 4개소(국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도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부회장, 이운정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정현민 인하대병원 응급의료부센터장, 박덕수 행정부시장, 양혁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송명제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과교수)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홍보사업 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도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부회장, 이운정 인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정현민 인하대병원 응급의료부센터장, 박덕수 행정부시장, 양혁준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송명제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과교수)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른 생존율은 미시행 시에 비해 약 2.2배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돼,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대상자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산업체 안전 관리책임자, 구급차 및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체육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체육지도자 등으로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일반인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 기관은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 축제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운영 및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지역 교육기관에 유선으로 문의·신청할 수 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생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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