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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김용찬 기자

독 자 투 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 입력 2015.02.12 15:50
  • 댓글 0



연수구선거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 대 식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다시 말해 농협·수협·축협·산립조합장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다. 전국에서 총 1,341명의 조합장을 선출하고 선거인수는 290만명에 이른다.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총 21명의 조합장을 뽑고 선거인수는 3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합장은 각 조합에서 정관에 따라 대의원 또는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 해 왔는데, 각 조합의 대의원이나 조합원의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이들 몇 명만 매수하면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뿌리고, 다른 후보자를 매수하는 등 선거판이 혼탁했고, 선거후에도 당선자가 구속되는 등 그 후유증이 컸다. 그래서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약 10여전부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조합의 위탁을 받아 조합별로 선거를 실시하게 됐으나 전국 1,300여개의 조합장선거 시기가 모두 달라 수시로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어려움과 낭비적인 요소가 많았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공명선거라는 국민염원도 담지 못한 선거였다.
그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고자 정치권과 협의해 2014년 6월에『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했고 이번 조합장선거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최초의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인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오는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게 되면 26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가족·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외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조합원만이 선거권이 있다. 이점이 공직선거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전화, 명함교부, 정보통신망 등 6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 외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된 방법 외에는 폭넓게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공직선거운동과 차이가 난다.
또한 공직선거와 같이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처음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관리하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주무기관으로서 공직선거와 같이 빈틈없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서 조합과 지역을 이끌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선거인들은 후보자의 정책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할 것과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우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3월11일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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