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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김용찬 기자

독 자 투 고 <강력범죄 피해 목격시 전담경찰관 도움 받으세요>

  • 입력 2015.02.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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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감 이한오


인천삼산경찰서를 비롯하여 전국 경찰서에서는 2015년『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맞이해 내실 있는 보호 활동을 수행할 전담 경찰관을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배치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해당 범죄피해 유형으로는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을 비롯해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 피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고 피해 및 다문화탈북민 가정에서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와 기타 피해자 지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 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전통적 형사 사법체계 에서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보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피해 직후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피해를 겪게 된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지원 경찰관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과제일 것이다. 이후에 피해자 도움을 요청을 받아 초기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필요시 현장 동행 및 형사절차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설계 및 신변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업무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에 있으며,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결과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지원하게 된다.
한편,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필요시 피해자와 지원 단체를 잇는 ‘소통의 징검다리’역할을 해 주고 ‘피해회복 과정의 동반자’와  ‘국가 정책 수립의 씨앗’이라는 비전을 갖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짓지 않도록 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강력히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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