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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이현숙 기자

기 고 문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유지 및 관리>

  • 입력 2015.02.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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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장 김문원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최초의 화재 발단은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튀어 발화한 뒤 위쪽 천장에 옮아 확산됐다.
당시 맹독성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연기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지상 2층까지 58초 만에 급속히 퍼져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당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소방시설의 작동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접 등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을 하면서도 소화기 등을 비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다. 고양종합터미널 사고시에는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의 법률이 없었다. 2015년 특정소방대상물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해 법령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소화기는 각층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용접작업시에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간이소화장치(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대형소화기 6개 이상)는 연면적 3천㎡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간단히 말해 창문이 없는 실내로써 연기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높음) 및 4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경보장치(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는 연면적 400㎡ 이상,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해야 한다.
넷째, 간이피난유도선(화재위험작업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은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확대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사장의 종사자 및 관리자가 강화된 법령을 지키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때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큰 사고를 야기한다. 올 한해도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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