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칼럼
  • 기자명 김용찬 기자

독자투고 <노인을 위한 공간, 실버존(sliver zone) 알고 계십니까?>

  • 입력 2015.02.25 14:34
  • 댓글 0

2009년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5,983건이며 이중 사망자는 1,826명 이었으나, 3년 뒤인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28,185건이며 사망자는 1,864명으로 증가하였다.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3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 개정 되었고 오는 4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이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주변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교통안전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 실버존 제도를 처음 도입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지난 5년간 오히려 33.4% 증가했다. 이는 실버존을 만들어 놓고도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제대로 교육 및 홍보를 하지 않았고 보호구역 운영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그 효과를 보지 못 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낭비를 가져온다. 정부가 장애인·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한만큼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 전 운전자에게 처벌 강화에 대해 인식 시키고 실버존에서의 주행법 등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개정 목적이 장애인과 노인보호인 만큼 장애인 시설과 노인시설에도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준수사항을 교육 및 홍보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