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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박구민 기자

기고문 <달라지는 소방법규,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15.0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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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고 유사한 개념으로 “예방(豫防)”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예상되는 악화에 미리 대비”하는 예방의

중요성을 “안전”과 함께 단어 자체로 강조한다 하겠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A.H. Maslow)는 그의 욕구단계이론에서 첫 번째 생리적 욕구에 이은 두 번째 단계를 안전의 욕구라 주장하여 무의식의 생존적 본능과 함께 갖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설파(說破)하였다. 사망자 5명과 부상자 125명이라는 피해를 남기고 아직도 피해 입주민들이 이재민 대피소에서 임시 거주중인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한 숱한 대형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즈음 생활속 대표적 안전 규범인 소방법규의 달라진 내용을 알려 드림으로 화재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야간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과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대규모 단지 전체를 관리하던 불합리한 모순을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소방안전관리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역시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금년 4월 8일까지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물은 1만5천제곱미터 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둘째,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전에 규모별로 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피난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실내 칸막이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된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노래연습장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피난안내도(영상물 포함)에는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소방법규가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으로 여러 사고를 통해 경험한 시행착오를 거쳐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현재에 이른 법규인 만큼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편안한 가정,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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