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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김용찬 기자

독 자 투 고<위험천만 보복운전, 이제는 양보 운전!>

  • 입력 2015.03.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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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자의 불량운전에 화가 나 상대편 차를 추월해 나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급차선 변경하며 급정거함으로써 뒤차로 하여금 들이받게 하거나 깜짝 놀라게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1600여건이며 35명이 목숨을 잃는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우발적인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은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한다. “간헐적 폭발장애”란 폭발적 행동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발작적으로 일어나며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평소에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폭발되는 감정이 보복운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정당방위 아니냐고 자기 합리화를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보복 운전이 협박행위로 간주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내가 먼저 당했다”는 피해의식을 버려야 한다. 서로 양보의 손짓을 보내고, 서로를 조금만 너그러운 시선과 양보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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