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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우편번호, 2015년 8월1일부터 바뀐다

  • 입력 2015.04.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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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바뀐 지 얼마지 않아 우편번호까지 바뀌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011년 8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우편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사용토록 의무화돼 도로명 주소 사용률이 어느 정도 증대된 시점에서 새 우편번호를 사용키로 확정했다.

새 우편번호 시행일 이전(`15.7.31.까지)에는 기존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오는 8월1일부터는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새 우편번호의 사용은 국민편익 측면에서 집배원 배달경로가 단순·최적화됨에 따라 우편물 정시 송달율 개선으로 우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읍·면·동(리) 행정구역 기준 우편번호와 국가기초구역 체계 새 우편번호는 의미하는 구역이 다르므로 병행사용은 불가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현행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우편물 접수 및 배달은 가능하나 다량우편물 발송 고객은 요금감액 적용이 되지 않으니 필히 변경된 우편번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우편번호 운영이 추가적인 내부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새 우편번호 사용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새 우편번호는 5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 3자리는 특별(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를, 뒤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 내에서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부여된 일련번호로 구성이 돼 있다.

도로명주소의 방대한 정보량(2015.1월 현재 제작 시 약1,200페이지 분량)으로 고객 배부용 우편번호부는 발행하지 못하지만 전국우체국(스크린터치 우편번호 검색기 또는 검색 전용 PC)이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우체국 콜센터(1588-1300),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kr)을 통해 검색 가능하고 도로명 주소가 정착하고 있듯이 새 우편번호 역시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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