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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강성덕 기자

법률개정안 등 미처리 의안 1만건 넘어

  • 입력 2015.09.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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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접수 16,957건 중 35.3%만 처리

[내외일보=서울]강성덕기자=정부 예산안이나 법률안 등 19대 국회에서 채 처리되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의안이 1만건을 넘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달 24일 현재 의안접수 현황은 16,957건으로 이중 6,002건은 처리됐지만 10,955건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이 접수된 의안은 법룰 개정안으로 16,104건에 달한다. 결의안은 410건에 동의안 149건, 예산안 33건, 중요 동의안 80건 등에 이른다.

국회사무처는 지난주에도 신기남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약 20여 건이 접수되는 등 미처리된 의안이 1만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주요 의안은 사업장 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대형점포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업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함진규 의원등 10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해제권한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 이양하도록 했다. 또 민간기업의 기부채납을 일부는 현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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