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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경희 기자

서초구,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입력 2016.06.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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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김경희 기자=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로 103,169건에 179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은 서초구를 사용본거지로 한 2016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 포함)에게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작년까지 1,2기분으로 나눠 수시분으로 부과되던 것이 올해는 6월에 정기분으로 일시고지되니 이륜차 납세자는 유의해야 하다.

또한 구에 따르면 1기분과 별도로 2기분(12월부과) 세액을 6월에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가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10일 이후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는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시면 되며,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만으로 CD기/ATM기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1599-3900)를 통한 전화납부, 서울시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과세내역 및 고지서 발송 등의 사항은 세무2과에 전화(2155-6591~3)하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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