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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신행식 기자

상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

  • 입력 2019.03.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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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전수조사 및 관계자 회의 개최, 행정력 총 동원

 

[내외일보=경북] 신행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오는 9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적법화 이행률 제고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월말 실시한 읍면동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3월 12일 시청, 읍면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축산인단체(한우,낙농,양돈,양계), 지역건축사 등 50여명이 모여 관계자 회의를 했다. 

상주시가 적법화를 완료해야하는 축산 농가는 전국 최대인 904농가이다. 이들 농가 중 완료가능 농가가 332농가이며, 측량 등 준비농가가 461농가이다.

12%에 해당하는 나머지 111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축사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등 본인 미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다. 국공유지 침범, 건폐율 초과 등도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및 타인 토지 점유, 건폐율 초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 및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주시는 관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읍면동, 지역축협, 축산단체, 건축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읍면동, 지역축협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수 경제산업국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적법화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반드시 이행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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