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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희찬 기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때 추가보조금 지원

  • 입력 2019.03.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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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외에 관악구에서 추가로 5만원 지급

[내외일보=서울]이희찬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주민에게 오는 11월 말까지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추진에 따라 금회 사업기간 중 관악구 소유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50W ~ 1Kw미만)를 설치한 주민에게는 서울시보조금 외에 관악구에서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300W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최대 연 82,000원 가량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라 혜택(6개월간 15% 절감 시, 1~5만원 상당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에코마일리제에도 가입하면 연간 최대 132,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주민이며,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공용 및 동일가구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추가 설치하여 용량 1Kw이상일 경우와 관악구에서 보조금을 수령·설치한 자가 추가 설치한 경우는 제외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11월 말까지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에 신청하면 되며, 서울시 선정 보급업체 명단은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총 설치비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설치 완료 후에는 보급업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관악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1,000가구에 한해 지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2019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녹색환경과(879-6291)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무궁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청정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라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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