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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홍성경찰서, 불법‧주정차 근절 및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 입력 2019.08.01 14:13
  • 수정 2019.08.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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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청]백춘성 기자=홍성경찰서(서장 김기종)는 1일 홍성읍 소재 농협 홍성군지부 앞에서 홍성군청, 홍성소방서, 시민안전 봉사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긴급차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및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불법 주정차 문화를 개선하여 재난‧재해 발생 또는 신고 출동시 신속하고 안전한 긴급차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하향(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불법 주‧정차차량은 위급 상황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홍보·계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홍성경찰서는 불법 주정차 문화 개선에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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