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내외일보

[독자기고] 한 잔!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 입력 2019.12.03 16:21
  • 댓글 0

구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김상철

[내외일보=호남]내외일보=12월은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잦은 달이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강요하는 음주강권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해마다 2만 여건 이상의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또 3만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100% 들어간다. 
 
전날 과음하여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술이 깨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술을 마신 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심야시간대 집중 활동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대응 할 방침이며 음주단속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지점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옮겨 다니는 스팟(spot)이동식 단속이기 때문에 혹여 단속 어플을 믿고 운전대를 잡은 일은 자충수에 해당한다. 또한 불시에 출근시간대 숙취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여전히 음주 후 ‘나는 괜찮아’라는 마인드로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모두 한 잔! 술에 한 번뿐인 인생을 거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