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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진명준 기자

해남에 사는 청년이라면 “주거비 지원 받으세요”

  • 입력 2020.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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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최대 100만원 지원사업 신청접수

[내외일보=호남]진명준 기자=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2020년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23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1억 이하의 전세 또는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로 거주하는 만 18세~49세 이하 청년이다.

가구 기준중위소득으로는 150% 이하의 취업 또는 창업 청년이다.

이번 사업은 군비 100%를 투입해 실시되며, 대상 연령을 해남군 청년 연령 기준에 맞춰 49세까지 확대했고, 대상자도 100명까지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한의원에서 6개월째 근무하면서 월세 35만원의 해남읍 원룸에 거주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려 주소를 거주지로 옮겨놓은 상태)하고 있는 A씨(31세, 미혼)와 ○○면에 월세 50만원을 부담하면서 연 매출 6,000만원의 식당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B씨(42세, 5인가구)는 자가 주택이 없을 경우에 모두 월 10만원씩 10회, 1년 최대 100만원의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 취·창업자는 해남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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