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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권영호 기자

예천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20.04.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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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2.37% 상승

[내외일보=경북] 권영호 기자 = 경북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16,827호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예천군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상승 원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 현실화율 반영, 경북도청신도시 조성사업의 영향을 받은 국도변 및 지방도변 인근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균형 고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서가능하고 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주택분)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 재무과(☎054-650-612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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