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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장애인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ATM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입력 2020.06.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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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사실상 모든 ATM을 시각·지체장애 지원 범용 ATM으로 설치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ATM을 이용하실 수 있는 「범용 장애인 ATM : 시각장애 지원 기능과 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ATM 기기」의 설치비중을 확대하고 배치도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장애인분들이 ATM 이용시 느끼고 계신 불편사항들을 촘촘히 점검하고 필요한 기능을 개선·도입해 나가눈것과 함께  ATM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ATM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안내·홍보도 강화하는 것이다.

’10년부터 장애인들의 ATM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지원기능을 갖춘 장애인용 ATM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점자표시·화면확대·이어폰잭’을 통해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서도 ATM을 불편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공간’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19년말 현재 전국의 ATM(우체국 제외) 총 115,563대 중 장애인용 ATM은 101,146대(87.5%), 장애지원 기능이 없는 ATM도 14,417대(12.5%) 수준이다.

장애인용 ATM 중 시각 및 지체장애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ATM(이하, ‘범용 장애인 ATM')는 54,992대(전체 ATM의 47.6%)이며,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점자표시·화면확대·이어폰잭’ 중 1개 이상 보유,  지체장애인 지원을 위한 휠체어용 공간 규격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ATM, 시각장애 지원 기능만을 갖춘, 시각장애용 ATM은 43,252대(37.4%), 휠체어용 규격만을 준수한 지체장애용 ATM은 2,902대(2.5%) 수준이다.

그러나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이 충분치 않아, 장애인 분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어 왔다.

ATM이 장애 지원기능이 전혀 없거나, 특정 장애유형(시각/지체장애 중 1개)만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원대상이 아닌 장애인 분들은 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장애인용 ATM으로 제작·설치된 ATM도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으며, 음성안내 관련 불편 해소 및  ATM 설치부스 위치 조정 등 장애인 친화적 기능 제공 및 배려가 보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시각·지체장애 外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ATM 이용에 큰 불편은 없으나, 일부 특수상황(ATM 고장은 유선으로만 신고가 가능한 만큼, 농아인은 ATM에 카드 삽입 후 기계 고장시 신고도 못하고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장애인 분들은 이동이 쉽지 않은 만큼, ATM을 찾아가는 것도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반면, ATM 위치 등에 대한 안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ATM 위치 및 제공 기능 등에 대해 안내·홍보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용 ATM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장애유형에 무관하게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의 설치비중 확대 및 배치 개선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  ▶장애인 분들의 ATM 이용시의 불편을 보다 줄여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용 ATM의 기능도 추가 개선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용 ATM 설치 위치 등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시각·지체장애인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의 설치비중을 확대하고 배치도 개선해 나간다.

▶’23년말까지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범용 장애인 ATM 설치비중을 사실상 100%로 확대해 나가며, 향후 ATM 제조업체가 ATM 제조시 원칙적으로 ‘범용 장애인 ATM 모델’이 기본형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VAN사가 설치·운영하는 ATM에 대해서도 공간 여력 등을 감안하여 장애 지원 기능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

▶장애인이 금융회사 ATM 코너를 찾아 갔을 때, ‘범용 장애인 ATM'이 적어도 1대 이상 되도록 적절히 분산 배치함으로써 ‘21년말까지 ’범용 장애인 ATM' 배치코너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

’19년말 현재 전 금융권의 ATM 코너(VAN사·우체국 제외)는 총 29,634개이며, 그 중 범용 장애인 ATM 배치 코너는 24,547개(82.8% 수준) → 전국의 범용 장애인 ATM 수가 52,456개인 만큼, 이를 분산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책효과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 친화적인 ATM 이용환경 구축을 위해 ATM의 장애인 지원기능 등도 보완·강화되고, ATM 뿐만 아니라, ATM 부스 인근 시설·환경*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ATM 이용 관련 설명 스킵 허용, 음성 볼륨 조절기능 마련, 음성 품질 향상 등 음성 안내기능을 개선하고,  휠체어 장애인들의 선호가 비교적 높은 측면접근형 ATM 공급 활성화도 검토해 나간다.

측면접근형 ATM 설치 예정공간의 특성(예, 보안성 등) 및 방식(예, 매립형의 경우 단기간내 확충 곤란) 등 고려,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한다.

음성으로 ATM 고장신고를 하기 어려운 언어장애인을 위해 문자를 통한 고장신고 방식을 도입하거나 ‘(가칭)고장신고벨’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애인용 ATM 설치 위치 등을 쉽게 확인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홍보를 실시·강화하도록 한다.

장애인총연합회 및 관련 업권 협업을 통해 지도 상에 장애인용 ATM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을 마련, 제공토록 한다.

업권별 협회·금융회사 홈페이지, 장애인 관련 단체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용 ATM 설치주소 공개 등 적극 홍보한다.

금융회사 지점 내 설치된 ATM의 장애인 지원 기능 내용을 지점 출입구 등에 안내함으로써 ATM 이용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해 나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이후 장애인단체 등 현장방문·의견수렴을 통해 ATM 기능 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하여 관계기관 협의 하에 적극 개선해 나가며, ’21년 이후 ‘장애인 ATM 설치목표 및 이행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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