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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대법 이재명 무죄 "단순 부인, 허위사실 공표 아냐"

  • 입력 2020.07.16 14:38
  • 수정 2020.07.16 14:40
  • 댓글 0
대한민국 대법원 유투브TV 화면 캡쳐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대한민국 대법원 유투브TV 화면 캡쳐출처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16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7명 반대, 6명 찬성으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1년 7개월 간 이어진 재판에서 벗어나며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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