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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이동재 기자·한동훈 검사장 녹취록 공개 "해볼만하지".. 기자 측, "왜곡보도" 반박

  • 입력 2020.07.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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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21일 공개됐다.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취재를 후배에게 전담시키고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다니며 취재 중이라고 하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공모의 정황으로 보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20일) 이같은 발언이 공모의 유력한 정황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이 전 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전화해 "취재가 어렵다고 하자 한 검사장이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 있다. 나를 팔아라'고 했다"고 전한 것도 검찰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간 공모를 의심하게 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며 대화를 이어가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A씨, B씨,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라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왜곡보도"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동료에게 유 이사장 취재를 전담시켰다는 이 기자 발언에 대해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 역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특히 검찰이 강요미수의 협박으로 의율한 핵심 내용인 '편지 부분'은 대화 말미에 잠시 언급된 뒤 덕담을 하고 대화가 황급히 종료된다"며 "전체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편지의 내용, 발송 시점, 압박 수단,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상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MBC가 '3월10일 오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해선 "피의자도 소환조사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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