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시장의 성추행 방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서울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관 휴대전화 안의 사진과 문자 등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