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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호우 피해 농경지 재산세 100% 감면

  • 입력 2020.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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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매몰·유실된 농경지 및 반파·전파된 주택에 대해 금년도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할 예정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지방세 납부 고지, 압류 및 강제매각 등은 3개월 연장하고 법인세무조사 등은 1년 연장할 방침이다.

홍두표 과장은 “호우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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