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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김천수 기자

2021년 장수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입력 2021.02.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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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신축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발간했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세제·부동산, 문화·체육, 농·축산·식품, 환경·녹지·안전, 건설·교통·경제·산업, 보건·복지·행정 등 6개 분야 30개 제도 및 시책 등이다.

책자는 장수군에서 새로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담았다.

장수군은 귀향청년 정착지원,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등으로 적극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귀향청년 정착지원은 귀향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장수군에 둔 적이 10년 이상 있고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만19~49세 이하를 대상으로 창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 구입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이 실거주 목적으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돈 버는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또 장수한우 공동브랜드와 함께 브랜드육 생산,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장수한우 브랜드를 육성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존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던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전 여성청소년에게 확대 지원하며 임산부 온라인 신고 서비스,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되며 장수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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