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정철 기자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

  • 입력 2021.02.22 15:35
  • 댓글 0

[내외일보=호남]정철 기자=강진군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 조례에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방법,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교육내용 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은 연간 3시간 이수하여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군수는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윤성일 문화예술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방역 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하여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