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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군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폐회

  • 입력 2021.03.17 15:12
  • 댓글 0

주요사업장 점검 및 16건 부의안건 의결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6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장 점검 및 간담회, 1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사업추진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문제를 세심하게 챙겼다.

또한 의원발의 11건과 군산항 화물 유치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 14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했다.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또한 김중신 의원이 제안한 ‘미얀마 군부 인권탄압 규탄 및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를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외교부, 주한 미얀마 대산관에 전달했으며,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편 김영일 부의장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군산시의회 동료 의원과 관련하여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의장은 “의회는 주민대의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서 의회의 지위를 수행한다.”며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가 필요할 뿐 아니라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형원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이번 의원 폭행사건은 의원 권한과 권능에 대한 사항이 폭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전말을 밝혀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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