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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권재환 기자

무주군,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 입력 2021.03.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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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6800만원 확보… 경제적 부담 완화

[내외일보=호남]권재환 기자=무주군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조 청소를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6,800만 원을 확보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 미처리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해 분뇨 수거와 처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수수료는 1톤당 1만 8,000원이며, 최대 3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주민이 위생공사에 분료 수거를 의뢰하면 업체에서 수거 후 확인증을 주고 주민은 이를 각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경우 각 개인의 통장에 수수료가 다음달 10일께 입금된다.

또 이 사업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으로 영업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정화조 청소에만 적용된다. 개인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김광영 소장은 “분뇨수거 수수료 지원 사업이 활성화 돼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추경에 반영해 주민생활의 위생과 하천오염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27건을 처리했으며 2월 36건, 동절기 마무리 시점인 3월에는 분뇨처리 신청 건수가 다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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