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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백춘성 기자

[단독] 홍성군체육회 회장, 투기 및 편법 대출 의혹... 자질 논란 재점화

  • 입력 2021.04.14 08:59
  • 수정 2021.06.10 02:42
  • 댓글 0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홍성군 체육회장에 당선된 P씨

[내외일보] 백춘성 기자 = 현 홍성군 체육회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논란이 거론되며 공직 단체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또 다시 일고 있다.

홍성군 체육회장 P씨는 지난 2018년 홍성군의 불법 건축물 인허가로 부적절 행정 논란이 불거졌던 시기에 편승해 먹이 사냥식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부동산 투기로 토지매입 130 여 일만에 3억원의 이득을 챙겼지만, 이에 대한 이렇다 할 해명 없이 홍성군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공직단체장 자질 논란 뿐만 아니라 홍성군청 고위관계자와의 유착의혹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앞서 홍성읍 소재 L빌딩의 불법 인허가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자 L빌딩측은 대대적인 보완공사에 들어갔다. 당시 건물 준공 후 3년여 간 아무런 조치도 없던 홍성군도 그제서야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시설 통제와 교통지도 단속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당시 홍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이었던 P씨는 L빌딩과 인접한 홍성읍 월산리 소재 두 필지 (612-3, 612-8) 650여평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은 L빌딩의 대체주차장으로 가장 유력한 곳이었다. 또한 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홍성 인근 지역단위농협의 대출로 토지매입대금 전부를 충당했다. 즉 매매가의 100%를 대출한 것이다.

또한 매매 계약서 작성시 소위 '업계약서'(실제 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본지 기자가 해당토지의 전 소유주 A씨를 인터뷰 한 결과 A씨는 "P씨가 보증금 5천만원에 50만원의 월세를 살았는데 살면서 실내 보수를 1억원어치 했다더라. 그리고 월세보증금 5천만원을 1년에 한번씩 3번을 올려서 3억을 받은 것으로 해줬다" 라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홍성군은 P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약 100일 되는 시점에서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L빌딩 소유주는 "견디기 힘든 압력을 느껴 P씨가 매입한 토지를 대체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L빌딩측은 P회장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포함,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로 사업운영이 힘들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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