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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 대한변협,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 1,706명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 입력 2021.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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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법무부는 2021. 4. 21.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정부가 또다시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 26.과 4. 8. 두 번에 걸쳐 법무부에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적정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변협의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단 200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온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한 문제점, 폭증한 법조 인접직역 인원과 법조 시장의 암담한 현실,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채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이나 결정하여 또다시 법조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전국 변호사단체가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여 3만 명 이상 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다시 법조 시장의 규모를 무시하고 합격자 수를 대량 배출 결정한 것은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부실한 학사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한 것으로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끼며 법무부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법률시장 혼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법무부와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나아가, 정부는 관리위원 구성에 있어 현행 대한변협 측 3명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5명으로 이루어진 공급자 중심의 인적 구성을, 대한변협 측 5명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3명으로 변경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을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과 같이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는 후진적이고 자의적인 변호사 시험 시스템을 철폐하고,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는 등 변호사 선발제도를 시급히 개설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1. 4. 22.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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