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안내

  • 입력 2021.04.26 09:56
  • 댓글 0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리플릿, 카드뉴스 배포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카드뉴스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카드뉴스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인증·신고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눈에 보이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절차’ 설명자료(리플릿)와 카드뉴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한 시약,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말하며 등급*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대상 여부에 따라 허가·인증·신고 대상으로 구분한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정의 및 등급 분류 허가·인증·신고 대상 확인 방법 등급별 허가·인증·신고 절차 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 정보마당 → 생활 안전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한 허가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보다 빠르게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절차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