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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형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 보육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필요해

  • 입력 2021.04.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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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와 같은 반 영·유아는 상대적 차별 우려 있어

사전에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 보육 현황 고지해 부모의 선택권 보장하는 방안 고려해야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회의 중 질의를 하고 있는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4월 26일(월)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가족보육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사돈이 보육교사로 함께 근무하며 쌍둥이 손주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의 며느리도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해 한 어린이집에 시어머니인 원장과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함께 근무한 셈이다. A 어린이집에서는 친할머니인 원장이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외할머니인 보육교사가 쌍둥이 손자녀 중 한 명과 다른 원아 한 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각각 친손자녀와 다른 아이를 함께 보육 중인 상황인데 다른 아이보다는 자신의 손주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인정상정”이라며, “손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와 부모는 영문도 모른 채 상대적 차별과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친인척의 경우 신규채용이 불가하지만 사돈은 친인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원장 및 보육교사의 (손)자녀와 같은 반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맡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최소한의 선택권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의 부모에게 원장·보육교사의 (손)자녀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침 상 신규채용이 불가한 친인척의 범위는 ‘대표자 및 원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대표자 및 원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정한 돌봄을 위해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친인척 개념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는 다른 위원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손)자녀를 보육하는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겠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적인 목적에 맞게 이용 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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