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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관악구, 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21.05.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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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온라인 열람

[내외일보=서울] 김의택 기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4월 29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5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열람 또는 구청 재산취득세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열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취득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6월 25일 조정 결정?공시하게 된다.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가격은 구청 재산취득세과(☎02-879-5451~3)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서울 남부지사(☎02-2634-9231)로 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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