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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받다

  • 입력 2021.05.07 19:02
  • 수정 2021.05.07 19:21
  • 댓글 0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 건의문 발의한 신상훈 의원 ‘명예도민 선정’

7일 오전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은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7일 오전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은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상남도의회 신상훈 의원(민주당, 비례)은 7일 오전 경남도의회를 방문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보탠 타 시·도 지방의원을 수여대상자로 추천해 명예도민으로 예우하고자, 지난 3월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전국 지방의원 16명에게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신상훈 의원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고통치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담은「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 발의 당시 신상훈 의원은 “제주 4·3사건도 경남의 거창·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 3.15의거와 같이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을 겪었기에 제주도민들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가슴깊이 공감한다.” 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신상훈 의원은 명예도민증을 받으면서 “제주도민이 주신 매우 값진 증서라서 무척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명예도민으로서 올해 6월부터 전부개정 시행되는 특별법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 4·3정신을 널리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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