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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소규모어가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지급!

  • 입력 2021.05.11 10:50
  • 수정 2021.05.11 10:54
  • 댓글 0

도내 2,161어가 대상,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13일부터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조건불리지역 및 저소득어가의 경영 안정과 어촌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한 재난지원금(바우처)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도내 지원대상은 총 2,161어가로, 지난달 유선 및 문자 등을 통해 바우처 지급 대상자임을 알렸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어가당 30만 원의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며,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시생계지원금은 20만 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발급과 동시에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등의 어가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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