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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적극행정 규제해소 노력이 빛을 발해

  • 입력 2021.05.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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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공급 정책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 되는 청년주거 정책 일환으로 추진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는 도가 청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ㆍ기업의 애로와 규제를 해소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사례’를 접수해 그 중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다.

경남에서는 올해 1분기에 4건의 사례가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규제해소 사례로 선정됐고, 그 중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사례는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전망이다.

선정된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구도심 지역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법」상의 결합도시개발방식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심을 결합해 도시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결합도시개발방식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건의 및 협의를 거쳐, 마침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령해석 질의회신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10%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시개발조례」를 개정('20.12.31.)하고, 최근 경남도,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1.2.24.)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을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내년 하반기에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을 통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환경 정비,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까지 한 번에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경남의 1분기 적극행정 규제해소 선정사례는 ▲신도시와 구도심 상생발전 모델 제시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상남도, 우수사례) ▲농산물의 가격예측으로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립니다(경상남도) ▲전국 최초 가족관계등록서류 발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경남 남해군) ▲선물용 난(蘭) 시장 전략적 육성 지원(경남 합천군) 등 4건이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례”라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 것이며, 향후에도 적극행정과 규제해소를 통해 청년이 경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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