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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사고현장 견인업체차량 경쟁 출동 불안하다

  • 입력 2012.10.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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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업종이 견인차량이다. 이 차량의 업무 또한 신속한 출동, 구난 등 사고 현장을 회복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운전자 모두가 난폭운전 또는 신호위반, 과속 등 법규위반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과 불안감은 언제나 잠재돼 있어 단속에 앞서 견인업체나 운전자들 스스로 안전이 최고라는 윤리관을 갖고 경쟁 운전 출동 자제를 촉구한다.

평상시 같으면 단속도 가능하겠지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경찰차, 구급차 등 모두 긴급하게 출동 피해자 구호와 차량 소통 등 긴박한 상황에 단속이란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견인업이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한 대라도 견인을 해야한다는 입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운전자들도 같은 상황이지만 1km, 450m 앞에 과속 또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예고표시판을 왜 인권이란 단어와 민원 차단용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 있는 분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갓길 또는 반대차로를 이용 역주행 하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밟는 작은 양심의 실천을 거부하고 기피하는 운전자에게 무슨 인권이란 민원으로 대접을 해주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 하나 학교 앞, 마을 앞 그리고 시내권 등에 과속을 인위적·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통상 설치하는데 2-3단으로 기어 변경 30km 이내로 운행하면 조용하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기어변속이나 속도를 줄이고 제동이 귀찮아 그대로 운행하다보면 차량이 덜컹하면서 굉음을 내고 몸이 하늘로 떴다가 떨어져 충격을 받으면 방지턱이 높다 왜 이렇게 많이 설치했냐고 탓을 한다.

얼마 전 우리 지역 30번 국도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는 경찰 순찰차를 정면으로 충돌,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중앙선침범 사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사고 현장에 견인차가 출동하는 과정에 4-5대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듯 경쟁 운전으로 출동하면서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맨 앞에 달리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쫓기는 상황이 돼 과속으로 커브길 도로이탈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대형사고로 연결될 극히 위험한 출동 형태로 개선이 돼야 한다.

돈을 벌기위한 견인 사업이지만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경쟁운전 사고현장출동은 자제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피해자 구호와 진행차량 소통 등 경찰과 함께 구난업무를 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안전운전과 법규준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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