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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동의율 개선방안에 관해

  • 입력 2012.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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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도정법상 추진위원회 설립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위원회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도정법 제14조 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벌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상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만 존속하고,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산하는 한시적기구이지만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또한 장차 설립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갖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사업초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서로 정비사업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가 난립되고 주민상호간 및 준비위원회 상호간에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이 남발할 뿐만 아니라 각각 시공사와 설계자를 선정하고 상호비방, 금품살포 등의 행위로 인한 각종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당초 하나의 재개발·재건축구역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시에 수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립하거나 추진위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분쟁을 야기했던 것을 개선해, 하나의 정비조합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비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제도를 법제화했던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추진위원회 설립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로서 비교적 가볍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다시 말해 과반수 정도의 동의율이라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쪽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쪽에서는 얼마든지 현재의 추진위원회에 반대해 자신의 뜻에 동조하는 조합원들을 규합해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의 투기세력에 시행사의 비호를 받는 일부 반대세력의 불순한 의지를 꺽고 그 동안 각종 비리의 온상이 돼온 추진위원회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며 더 나아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및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진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현행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율을 보다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애초 단일 사업장에 다수의 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을 막고 법률 밖에서 활동하던 추진위원회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규제를 동시에 확보하려 했던 추진위원회제도의 법제화목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도정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 중 추진위원회 동의율 부분을 보다 더 강화해 이를’…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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