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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입력 2012.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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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자 등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비사업 자료 공개요청권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에 관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도 이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하되(도시정비법 제47조), 청산금액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해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된다.

그러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해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해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에 의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했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아직 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한다면 여전히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들은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미분양자나 분양신청철회자 등은 사업시행자를 도시정비법 위반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법원에 그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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