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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자격정지 12년, '얼마나 괴롭혔으면...'

  • 입력 2021.06.09 10:50
  • 수정 2021.06.0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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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조용성 부부
김민지 조용성 부부

김민지 자격정지 12년, '얼마나 괴롭혔으면...'

[내외일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가 '후배 괴롭힘' 등으로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12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남편 조용성(35) 선수는 11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8일 대한사격연맹과 창원시청에 따르면, 창원시청 소속 두 선수와 함께 실업팀 소속 다른 선수를 포함 국가대표 3명이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국가대표 3명 선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후배 괴롭힘'과 '음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후배 선수 1명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괴롭힘의 수위가 얼마나 높았으면 12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나"라며 "징계도 징계지만 피해 선수의 고통 치유도 병행돼야 한다"는 반응 등을 보였다.

김민지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 같은 대회 스키트 단체전 은메달을 땄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스키트 개인전과 단체전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스키트 동메달을 땄다.

남편 조용성 선수는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두 부부 선수 모두 창원시청 소속이다. 

창원시청 관계자는 "재심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최종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사격연맹 사무처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징계 결정사항이 당사자한테 통보된 지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어제(7일) 통지가 되었기에 아직 재심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했고, 내부에서 징계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민지 선수의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20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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