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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 특별재난지역 난망… 전남 장흥 등 3개 군만 재가

  • 입력 2021.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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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850만원(국비50% 도비25% 시비25%) 재난지원에 그칠 듯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정헌율 익산시장이 중앙동 두 차례 침수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여야에 각각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으나 “피해 규모 등이 적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이달 초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 등 4개 읍·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익산 일부지역에 국한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는 애초 무리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익산 중앙동 매일시장과 중앙상가 등 200여 상점 등은 지난 5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침수나 재침수를 당해 현재 손해사정사에 의한 피해액수를 산정 중이나 2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어 보상이 급한 피해상인 호소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수해에 공사자재가 물길을 막은 인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8일, 현장을 방문한 더민주 송영길 대표 등에 “피해지역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으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건의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했다.

정 시장은 13일에도 수해현장을 찾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등에 “호우피해 지역이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소상공인으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억 지원’“도 요청했다.

이처럼 여야에 각각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비슷한 시기에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강진·해남 등 3개 군과 진도군 진도읍·군내·고군·지산면 4개 읍·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만 최근 재가해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복구 및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선포 지역에서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주민에는 생계구호 차원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30억 이상 피해에 ‘국고지원’, 이의 2.5배인 75억 이상 피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은 7.5억 이상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되나 ‘소상공인 피해는 산정대상이 아니며‘ 주택 전파나 반파 등만 산정되는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 익산 중앙동은 사유시설 407건 3380만원 피해만 등록돼 국비50%, 도비 25%, 시비 25%인 1억3850만원 재난지원에 그칠 것 같다”고 밝혔다.

상당수 익산시민도 “처음부터 중앙동 일부 상가 피해는 액수나 규모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요구 자체가 행정 무지 산물이다”며 “더욱 공사자재에 의한 인재인지 천재인지도 모르고 피해규모도 적은데 덜컥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는 한심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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