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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서울시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검토”

  • 입력 2021.07.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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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위반해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시설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가 (25일) 150~200명 규모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데 (방역 당국이) 시설폐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시는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다시 운영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22~31일) 조치와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교회는 전날 오전에도 대면으로 예배를 강행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등 위반 전력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적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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