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박덕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 요구

  • 입력 2021.07.27 16:22
  • 수정 2021.07.27 16:23
  • 댓글 0

[내외일보=경기] 박덕규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 수원·창원·용인·고양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올해 안에 보건복지부의 기본 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며 “첫 관문(보건복지부 고시개정)을 넘고, 기획재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릴레이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시위를 이어갔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