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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침수피해 익산상가 상가 당 200만원 지원

  • 입력 2021.08.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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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총 4억 2백만원 지원… 201개 상가당 200만 원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북도는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익산 상가에 총 4억2백만 원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와 집중호우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 아픔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봤고 익산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인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에 앞서 익산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우피해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내 피해신고를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 상가당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책을 신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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