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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나와 내가족의 생명의 문

  • 입력 2012.1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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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유사시 비상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모텔화재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숙박을 위해 모여 있어 화재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날의 화재는 새벽에 발생했음에도 투숙객 모두가 개방돼 있던 비상구로 빠르게 대피해 경미한 부상외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이 같은 사례는 아직 흔치 않은 듯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매번 비상구개방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이 영업이익과 안전 불감증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에 발생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의 노래주점 화재이다. 노래주점 내부엔 세곳의 비상구가 존재했지만 비상구주변을 불법 구조변경 하거나, 술 상자 등 물건을 쌓아두어 한곳도 재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인천 호프집화재, 부산 사격장 화재 등 다수의 사례들이 존재한다.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다면 위험성은 매우 크다. 건물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출입자가 많아 피난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특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의 경우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술에 취한 손님이 대부분이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1월과 12월 중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해 대대적인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강제적 조항이나 관주도가 아닌 영업주 스스로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이제는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라는 말이 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뿐인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국격에 맞는 안전한국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민 전체가 감시자가 되고 건축주나 영업주들은 스스로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문 비상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소 무심코 보았던 비상구가 유사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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