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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업무방해에 "지옥이었다"... 대리점주 극단선택

  • 입력 2021.09.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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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 이모 씨가 남긴 유서/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제공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40대 택배대리점 업주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 소속 직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업주는 유서에서 “집단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태업에 우울증이 극에 달해 버틸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53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화단에 이모(40)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유서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쳐가는 몸을 추스르며 마음 단단히 먹고 다시 좋은 날이 있겠지 버텨보려 했다”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인 괴롭힘과 공격적인 언행은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너희(택배노조)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사람이 있었단 걸 잊지 말라”고 했다.

업주의 죽음을 놓고 대리점연합회 측은 “이씨는 지난 4월 말쯤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유족과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민노총의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그저 눈치만 보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진상 조사를 통해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 택배노조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행동이 가능해졌으나 대리점주들은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연합회 측 설명이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원청인 CJ대한통운 탓으로 돌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배송을 계약하고 노조가 시정을 요청하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입장문에서 “해당 대리점과 노조의 갈등은 수년 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는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 등을 놓고 조합원들이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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