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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세종시ㅡ 코로나 국민지원금 6일부터 온라인 접수

  • 입력 2021.09.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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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은 13일부터… 기한 내 신청‧사용 않으면 환수 -
- 가구소득 80% 이하, 세종시민 29만여명에 1인당 25만원 -
- 신용·체크카드, 여민전 앱 충전,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6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29만 1,827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하위 80%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다.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맞벌이 가구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 적용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29만 1,827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729억 6천만원(국비 583억 7천만원, 시비 145억 9천만원)이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씩(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29만 1,827명으로, 지원 규모는 총 729억 6천만원(국비 583억 7천만원, 시비 145억 9천만원)이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씩(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가구당 금액 상한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할 예정이며,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가능하며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여민전 앱 충전과 여민전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로 신청하여 지급 받고,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민전 앱 충전은 9월 6일(월)부터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여민전 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지원금 사용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한 여민전 잔액이 있을 경우 국민지원금이 먼저 차감된다.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는 분에게는 여민전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여민전 앱 충전과 마찬가지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하고,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 가능하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온라인은 모두 가능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국민지원금은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여민전 앱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혼인이나 출산 등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의신청 결과는 시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국민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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