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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에 "유학중이라..."

  • 입력 2021.09.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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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 SNS 

[내외일보] 김상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두고 17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표는 “매입 당시 18살로, 미국 유학 중이어서 몰랐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의 아버지 이아무개씨는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약 613평)의 밭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1억6천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씨는 이 땅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게 이씨의 해명이다. 

사계리 일대는 2004년 4월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됐다. A씨 땅은 온천과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땅은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고, A씨는 지난 주 사계리 땅을 매물로 내놨다. 

판매 가격은 평당(3.3㎡) 120만원으로 총 7억3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시세차익은 6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며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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