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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번복에 극단선택 유족, 부산시 교육감 '자살방조' 고소

  • 입력 2021.09.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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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발표가 번복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A(19)군의 유족이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을 고소했다.

7일 부산경찰청은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A군의 유가족이 이날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군의 유족은 앞서 시 교육청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지난달 26일 부산시교육청은 ‘20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성화고 출신 고3 졸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A군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합격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성적을 열람했던 응시생 전원에게 합격 축하 문구가 안내됐고, 오류를 인지한 부산시교육청 측은 오전 10시 53분경에 다시 정상 안내했다.

‘합격’ 문구를 본 후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했던 A군은 관계자에게 “행정적 실수로 잘못 통보됐다”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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