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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수산업자'에 금품 받았다... 박영수 특검 등 6명 혐의 파악

  • 입력 2021.09.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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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전 특검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이른바 '가짜수산업자 사기사건'의 주인공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이나 유흥 접대, 수산물, 명품, 외제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인사들의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김씨는 출소 후 사기를 쳐 돈을 모으고 이를 통해 인맥을 넓혔다. 이후 자신의 사기 행각이 탄로나자 그동안 금품을 공여해 온 사실을 폭로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파악했다.

또한 이모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며 김씨에게서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렌터카를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김씨와 이 검사의 연결고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에서 함께 활동한 박 전 특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받은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 제외됐다.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아 송치됐다. 엄성섭(47) TV조선 앵커도 '풀빌라 접대' 혐의가 인정됐다.

수입차를 무상으로 빌린 모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과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도 송치된다.

경찰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했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종결했다. 

함께 조사 대상이 된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차량 제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기를 일삼던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출소한 뒤 수감 생활 중 알게된 전직 언론인 송모(59)씨를 통해 김무성 전 대표 등 유력인사들을 소개받았다.

이후 김씨는 고향 포항에서 천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척과 고가의 외제차들을 소유한 재력가로 자신을 포장하고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를 빌미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끌어들인 투자금은 116억여원에 이른다.

그는 올해 3월 26일 경찰에 체포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월 2일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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